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해당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개요
대체인력지원금의 정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원이 포함되어, 대체 인력의 고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장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금액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50%를 신청 가능하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대체인력은 전일제로 3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와 인건비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1차 지원금(50%)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복귀근무 시 2차 지원금(나머지 50%)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모든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Q&A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시행일 이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임신기간 중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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