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부고속도로 단속 기간 및 시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9월 27일(수요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10월 2일(월요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승용차에는 5만 원, 승합차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단속구간 및 위치
단속이 진행되는 구간은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IC까지이며, 총 길이는 140.9Km에 달한다. 특히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IC까지의 6.8Km 구간에서는 총 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하행선에는 3대, 상행선에도 3대의 카메라가 운영된다. 하행선에서는 서초 IC, 서초 IC 입구, 양재 IC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며, 상행선에서는 양재 IC, 서초 IC, 반포 IC가 포함된다. 또한,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 외에도 시민 신고에 의한 단속도 이뤄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통행 가능한 차량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다. 그러나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에 걸릴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방식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경우에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주변의 차량들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속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어 운전자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이 많아 실수로 인한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의할 점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아래는 운전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 버스전용차로의 진입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진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 차량 정체 시 정지선이나 차선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 타 차량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속에 대한 정보와 차량 통행 규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속 정보 요약
아래 표는 경부고속도로의 단속 구간 및 과태료 정보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 단속 구간 | 단속 시간 | 과태료 | 적발 방식 |
|---|---|---|---|
| 한남대교 ~ 신탄진 IC | 9월 27일 07:00 ~ 10월 2일 01:00 |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 CCTV 및 시민 신고 |
추석 연휴 동안 도로에서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전자가 실수로 인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