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30대는 국민연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4050세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6070세대는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로 고민이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수급 자격과 계산 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 생활이 짧았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짧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3770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의 모의 계산은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통해 진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된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소득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료 임차 소득은 직계비속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와 예측 수급 금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080원이 지급된다. 이는 최대치로서 기준연금액 비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나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후 수령하는 연금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년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범위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 조건이 다르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적절한 정보를 통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