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횟수 안내



실업급여와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횟수 안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의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차수와 관련 정보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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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의 정의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재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구직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구직외활동은 입사지원 외에 인정되는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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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횟수 확인

수급자 유형

수급자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의 요구 횟수가 달라집니다.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
2. 일반수급자
3. 장기수급자
4. 반복수급자

본인의 수급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각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활동 필요
  • 4차 실업인정일에만 방문, 나머지 차수는 온라인 인정 가능

반복수급자

  •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요구
  • 2차~3차: 1건의 구직활동
  • 4차~7차: 2건의 구직활동
  • 8차부터: 주 1건의 구직활동 필요

일반수급자

  • 1차~4차: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구분 없이 1건의 활동
  • 5차부터: 구직활동 1건, 구직외활동 1건 포함하여 2건 필요

장기수급자

  • 1차~4차: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구분 없이 1건의 활동
  • 5차~7차: 2건의 재취업활동 필요
  • 8차부터: 주 1건의 구직활동 필요, 구직외활동 인정 안 됨

각 유형에 따른 정확한 재취업활동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과 방문 요건

방문 시 재취업활동 여부

1차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차 이후에는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때 본인의 차수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각 수급자 유형에 맞는 활동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2: 구직외활동은 언제 인정되나요?

구직외활동은 특정 수급자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초기 차수에서는 구직외활동도 인정되지만, 이후 차수에서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질문3: 재취업활동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의 예로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직업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수입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5: 60세 이상 수급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질문6: 반복수급자 유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