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의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차수와 관련 정보도 함께 설명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정의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재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구직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구직외활동은 입사지원 외에 인정되는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확인
수급자 유형
수급자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의 요구 횟수가 달라집니다.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
2. 일반수급자
3. 장기수급자
4. 반복수급자
본인의 수급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각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활동 필요
- 4차 실업인정일에만 방문, 나머지 차수는 온라인 인정 가능
반복수급자
-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요구
- 2차~3차: 1건의 구직활동
- 4차~7차: 2건의 구직활동
- 8차부터: 주 1건의 구직활동 필요
일반수급자
- 1차~4차: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구분 없이 1건의 활동
- 5차부터: 구직활동 1건, 구직외활동 1건 포함하여 2건 필요
장기수급자
- 1차~4차: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구분 없이 1건의 활동
- 5차~7차: 2건의 재취업활동 필요
- 8차부터: 주 1건의 구직활동 필요, 구직외활동 인정 안 됨
각 유형에 따른 정확한 재취업활동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과 방문 요건
방문 시 재취업활동 여부
1차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차 이후에는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때 본인의 차수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각 수급자 유형에 맞는 활동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2: 구직외활동은 언제 인정되나요?
구직외활동은 특정 수급자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초기 차수에서는 구직외활동도 인정되지만, 이후 차수에서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질문3: 재취업활동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의 예로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직업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수입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5: 60세 이상 수급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