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금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19년 변경된 지원 요건
2019년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원 가능한 월평균 임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21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한 일의 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
- 신청 당월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월평균 임금액이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금 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지원자와 기지원자, 그리고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근로자 수 | 지원 내용 |
|---|---|---|
| 신규 지원자 | 5명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
| 5명 이상 10명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 기지원자 | 10명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일 경우, 총 102,06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www.4insure.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 확인
- 회원 정보 입력
서면신고
서면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신청서 양식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 서비스 안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주를 위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로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앤컴퍼니는 블로그를 통해 최신 지원금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근로자 수와 신규/기지원자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보통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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