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2년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영세 및 중소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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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년 12월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될 우대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종전의 0.8~1.6%에서 0.5~1.5%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8만개 (전체의 96.2%)
  •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 (전체의 92.2%)
  •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의 99.8%)

이러한 가맹점들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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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적용 및 환급 절차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2021년 하반기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약 18.2만개 가맹점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27만원이 예상됩니다.

환급 절차

신규 가맹점들은 각 카드사에서 2022년 3월 15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차액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은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카드사의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 수수료율

구분연간 매출액적용 수수료율
영세3억원 이하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기타 대분류

적용 확인 방법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 콜센터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규 가맹점 중 하반기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수수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1월 31일부터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각 카드사에서 20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후, 매출액 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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