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은 연료비 절약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PG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조건과 관련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구매 시 장애인 혜택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며,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세대가 같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특정 장애 등급 소지자
- 승용차에 한정되며, 장애인 한 명당 한 대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
등록세 및 자동차세 한시적 면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특정 차종에 대해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생계 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등
-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15인 이하의 승합차
LPG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공동명의로 등록 시: 소유권 지분율에 따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주소가 분리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합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공되는 혜택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특정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주차 요금 및 통행료 할인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 공공주차장 요금을 최대 80% 할인해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등급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1급에서 3급은 50%, 4급에서 6급은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LPG 차량 구매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LPG 차량 구매 시 장애인 등록증에 따른 세금 면제,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그리고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 등록 시 소유권 지분율에 따라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대가 같은 가족 간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소를 원상태로 합가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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