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정의, 계산법, 지급 조건 및 소멸 시효 등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지만 5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 시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단순히 연차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한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만약 미사용 연차가 7일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따라서 A씨는 약 8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방법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다음 해 초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2025년까지 사용되지 않았다면, 2025년 1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시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았어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청구권 발생 후 3년간 유효합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분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나 체불임금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장은 이를 정확히 관리하고 법정 절차에 맞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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