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로, 상법상 특별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와 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회사의 정의와 이사회 구성
소규모회사란?
소규모회사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사회 구성 필요성
상법에 따르면, 소규모회사는 3인 이상의 등기이사가 필요 없는 대신,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와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중요한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재정적 필요를 위한 대출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임명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회사의 지점 관리
– 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보유한 자사의 주식을 무효화
– 주주총회 소집 결정: 소수주주나 감사의 총회 소집 청구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결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결정
주주총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의 결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결정
– 신주 발행 결정: 신규 주식 발행의 승인
– 이익배당: 연간 이익의 배분
– 전환사채 발행 결정: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주식 양도 승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결론
소규모회사는 이사회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단독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소규모회사는 3인 이상의 등기이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언제 소집해야 하나요?
주주총회는 상법에 명시된 특정 사항에 대해 결의가 필요할 때 소집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단독 결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대표이사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 차입 등의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며,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결정입니다.
자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나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대표이사 단독 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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