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icp]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지원 방안이 포함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요 개정 내용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한 근로자가 동료와 업무를 나눌 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범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한 명당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영업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기간 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아이폰 15 프로 구매 후기 및 사용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