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이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10월 27일 이후로는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도,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여전히 6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중저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의 용이성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직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 거래 시 추가 신고사항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의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거래가격 외에도 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법인 대 개인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비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개인은 6억 원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거래 금액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자신의 거래가 속하는 지역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로,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법인 거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거래 시에는 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4: 비규제 지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5: 미제출 사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 완료 후에도 신고관청에서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글: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홈택스 활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