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요건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산정되며,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고려됩니다.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로 감소합니다.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의 절차를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한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서와 재산 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RS,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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