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 개요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월 10만 원, 총 3개월간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및 외국인입니다. 법정 생년월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상생페이백의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입니다. 첫 주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제공됩니다.
- 신청 안내: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회만 하면 되며, 9~11월 3개월 실적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및 사용 기한
| 사용 월 | 지급 일자 |
|---|---|
| 9월 사용분 | 10월 15일 |
| 10월 사용분 | 11월 15일 |
| 11월 사용분 | 12월 15일 |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이므로 충분한 사용 기간이 보장됩니다.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
상생페이백으로 인정되는 사용처는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소비 실적이 인정됩니다:
– 전통시장·동네마트: 개인 운영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 음식점: 개인 운영 식당, 카페, 분식집, 치킨집 등
– 생활 밀착 업종: 미용실, 약국, 의원, 학원, 서점, 주유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직영점 제외)
제외되는 사용처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소비 실적이 제외됩니다:
– 대형마트·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 대기업 직영점: 스타벅스,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등
– 온라인 쇼핑: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기타: 면세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명품매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조회
상생페이백으로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사용처 → 가맹점 찾기’를 클릭하면 지류 가맹점과 디지털 가맹점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업종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상생페이백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외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경우,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공식 정책이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페이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통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소비 실적이 인정되는 사용처는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가요?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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