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대구 전기차 지원금 지원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 만 18세 이상의 대구 시민으로,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90일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군인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18세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도 포함됩니다.
법인 및 공공기관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대구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리스나 렌트의 경우 실사용자가 대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소상공인
대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은 다자녀 또는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자격 조건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자는 차량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등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차량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차종별 보조금 안내
대구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모델명 | 국비(만원) | 지방비(만원) | 총 보조금(만원) |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 680 | 350 | 1,030 |
| EV6 롱레인지 2WD | 680 | 350 | 1,030 |
| G80 Electrified | 337 | 173 | 510 |
| Model 3 Long Range | 260 | 133 | 393 |
| 코나 일렉트릭 2WD | 680 | 350 | 1,030 |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택시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사업자면허증 제출이 요구됩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 내 영업용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전기차 구매자는 제작사와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원 절차는 대구시에 신청이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차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적합한 차량으로,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질문3: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구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차량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질문4: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량의 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대구광역시여야 합니다.
질문5: 전기차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차량이 출고되고 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대구광역시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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