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및 과태료 안내



자동차 검사 예약 및 과태료 안내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개요, 예약 방법, 검사 비용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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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개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는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신차는 출고 후 4년 이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외의 차량은 용도와 차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검사를 받기 전에는 차량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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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절차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3. 검사할 차량의 차종을 선택합니다.
  4. 약관에 동의 후,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5. 검사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원하는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모바일 예약 방법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 검사 메뉴를 선택한 뒤 차량 조회 및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수수료 감면이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자동차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사고 당사자 또는 직계 혈족 소유 자동차 (80%)
  •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동차 (15%)
  •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100%)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60만 원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차는 출고 후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종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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