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개요, 예약 방법, 검사 비용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개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는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신차는 출고 후 4년 이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외의 차량은 용도와 차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검사를 받기 전에는 차량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절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 검사할 차량의 차종을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 후,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검사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원하는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모바일 예약 방법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 검사 메뉴를 선택한 뒤 차량 조회 및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수수료 감면이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자동차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사고 당사자 또는 직계 혈족 소유 자동차 (80%)
-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동차 (15%)
-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100%)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60만 원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차는 출고 후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종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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