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신청 방법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저렴한 사용료로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1세대 1차량 초과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권
거주자 우선주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권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 소형차
- 장기거주자
- 근거리 거주자
특히,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선권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팩스 접수 (전입신고된 지역 주민센터)
- 방문 접수 (전입신고된 지역 주민센터)
한 가구당 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 사업자: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근무자: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 할인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경차 차량등록증, 저공해 차량등록증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안내
거주자 우선주차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주차: 4만원
- 9시 ~ 18시 주차: 3만원
- 야간 주차(18시 이후): 2만원
요금은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방법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할인
- 경차, 친환경차: 50% 할인
- 다둥이 카드 보유자: 30~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사용 승인 없이 이용한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30분당 700원 또는 12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를 수 있으며,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견인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은 불법 주차가 아닌 부정 주차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언제 하나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상반기(1월~3월)와 하반기(8월~9월) 동안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질문2: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나 근무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질문3: 요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상계좌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어떤 차량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차량, 소형차, 장기거주자, 근거리 거주자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30분마다 700원 또는 12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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