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및 위반 과태료 총정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및 위반 과태료 총정리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신청 방법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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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저렴한 사용료로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자동차는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1세대 1차량 초과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권

거주자 우선주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권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 소형차
  • 장기거주자
  • 근거리 거주자

특히,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선권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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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접수
  2. 팩스 접수 (전입신고된 지역 주민센터)
  3. 방문 접수 (전입신고된 지역 주민센터)

한 가구당 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2. 사업자: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3. 근무자: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4. 할인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경차 차량등록증, 저공해 차량등록증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안내

거주자 우선주차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주차: 4만원
  • 9시 ~ 18시 주차: 3만원
  • 야간 주차(18시 이후): 2만원

요금은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방법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할인
  • 경차, 친환경차: 50% 할인
  • 다둥이 카드 보유자: 30~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사용 승인 없이 이용한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30분당 700원 또는 12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를 수 있으며,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견인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은 불법 주차가 아닌 부정 주차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언제 하나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상반기(1월~3월)와 하반기(8월~9월) 동안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질문2: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나 근무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질문3: 요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상계좌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어떤 차량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차량, 소형차, 장기거주자, 근거리 거주자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30분마다 700원 또는 12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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