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됩니다. 최근에는 종이세금계산서보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행 의무와 기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대상, 발급 및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법인
2011년 1월 이후 설립된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세금 신고와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의무 발행 대상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의 의무 발행 기준입니다.
- 2019년 7월 이후: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발급 의무화
- 2022년 7월 이후: 2억 원 이상
- 2023년 7월 이후: 1억 원 이상
이렇게 기준금액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장은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송기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기준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ERP 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발급 및 전송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발급 및 전송 위반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각 위반 종류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위반 종류 | 가산세 한도 |
|---|---|
| 일반 위반 | 5천만 원 |
| 고의적 위반 | 한도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직접 링크를 입력합니다.
2. 로그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3. 조회/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발급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 및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으니, 건별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5. 정보 입력 및 발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 정보를 작성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공급자 정보: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 공급받는 자 정보: 동일한 항목을 입력
- 공급금액 및 세액: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거래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 달간의 공급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발급 및 전송 기한을 어길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위반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여 가산세를 피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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