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정보와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부터 과태료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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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의 정의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차의 정의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와는 달리 짧은 시간 내에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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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벌금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정차 가능 지역 및 금지 지역

  • 흰색 점선/실선: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단속 기준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
– 소방시설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소화 시설 5m 이내: 80,000~90,000원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0,000~50,000원
3.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130,000원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방법

  1. 사이트 방문: 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자납부 번호 사용: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를 진행합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CTV로 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차에 탑승해 있었거나 짧은 시간 정차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담당 구청에 문의하여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면, 경우에 따라 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차 위반 과태료는 Wetax 사이트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0,000원, 승합차는 1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등 여러 기준이 있으며, 노면 표시를 통해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로, 범칙금은 형사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에 항의할 수 있나요?

주정차 단속에 항의할 수 있으며,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할 경우 계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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