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날자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부여됩니다. 이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함께 부여 현황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보증금 회수의 우선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대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늦게 갖춘 날이 기준이 되어 보증금 우선 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경매 절차와의 관계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경매 기입등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및 발급 방법
열람 및 발급 가능 대상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이해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포함됩니다.
열람 경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려면 다음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선택
3. ‘정보제공/계약증서’ 클릭
4. ‘열람/발급하기’ 선택
이해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확정일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로그인
- ‘확정일자’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 및 등록
-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 발급 시 유의 사항
- 회원 가입 필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문서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제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청자는 계약증서를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후 즉시 또는 전입신고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등 이해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확정일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5: 확정일자 부여 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전 소재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6: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내역에서 “신청 정보 처리 중”이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로, 확정일자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에는 주의 깊게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