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개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특정 지역입니다. 주로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지정되며,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정일자 및 지역
- 서울: 모든 지역이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동일한 날짜에 지정되었습니다.
-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은 여러 도시로 나뉘며, 각 지역마다 지정된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도시와 그 지정 범위입니다.
- 과천: 전 지역
- 광명: 전 지역
- 성남: 전 지역
- 고양: 특정 택지개발지구에 한정
- 남양주: 다산동, 별내동
- 하남: 전 지역
- 화성: 특정 동탄면 지역 포함
수원 및 용인 조정대상지역
수원시와 용인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 전역
-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등
[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공고일자 |
|---|---|---|
| 서울 | 전 지역 | 2017.09.06 |
| 세종시 |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 2017.09.06 |
| 경기도 |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등 | 2017.09.06 |
| 수원시 |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 2018.08.28 |
| 용인시 | 수지구, 기흥구 전역 | 2018.08.28 |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요성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및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 제한 및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