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가구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면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형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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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자

질환 및 지원 범위

2023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입원과 중증 외래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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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및 소득 기준

지원 형태

지원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00% 소득 (원)200% 소득 (원)
1인2,228,4454,456,890
2인3,682,6097,365,218
3인4,714,6579,429,314
4인5,729,91311,459,826
5인6,695,73513,391,470
6인7,618,36915,236,738

재산 기준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영수증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및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질환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용이나 성형, 병원 특실 이용료, 간병비 등은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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