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정부가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계비 등을 포함하여,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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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다음은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지급액: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급액: 자녀 1인당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지급액: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절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지원 여부가 확정되면, 매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문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질문4: 추가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교육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지원금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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