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제도는 연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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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연령 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여, 만약 군 복무를 마쳤다면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및 근무 조건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 3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으로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8,500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334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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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복지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 및 선발 기준

연간 모집 인원은 약 36,000명이며,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므로, 사회 초년생이나 저임금 근로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1. 1차: 6월 1일 ~ 6월 11일
  2. 2차: 8월 1일 ~ 8월 12일
  3. 3차: 10월 1일 ~ 10월 11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1577-0014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 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 임금 확인서
  6. 근로 계약서 사본
  7. 급여 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주의 사항

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복지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청 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미리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3: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신 고용 임금 확인서와 근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질문5: 청년 복지포인트는 몇 차례 지급되나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120만 원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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