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준비 중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
환급 대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환급 금액
- 성인(만 12세 이상): 1인당 3,000원
- 어린이(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전액 환급 가능 (10,000원)
참고로, 어린이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외교관, 공무 출장자, 만 2세 미만 유아 및 입국 거부 외국인도 잘못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환불 후 환급받지 못한 차액 또한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예약한 경우 각자 개별 신청해야 오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2.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
3. 출국 정보 입력 (여권 영문 이름, 여권번호, 항공사, 예약번호 등)
4. 환급 계좌 등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5.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및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입금 (최대 1-2주 검토 기간 발생 가능)
정확한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 지연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탑승자 환급 가능성
2025년부터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자도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탑승객에게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많은 여행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요약
| 항목 | 환급 대상 조건 | 환급 금액 |
|---|---|---|
| 성인(12세 이상) |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 | 3,000원 |
| 어린이(2세~12세 미만) | 동일 조건, 단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10,000원 전액 |
| 면제 대상자 | 외교관, 세금 면제 대상 등 잘못 과납된 경우 | 전액 환급 |
| 미탑승자 |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 | 해당 금액 전액 또는 차액 환급 |
마무리 정리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여행 경비를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항공권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환급 대상인지 즉시 조회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환급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등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어린이 환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환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이 전액 환급됩니다.
질문4: 미탑승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미탑승자도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질문5: 환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 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조건부수급자 전입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