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과태료 처벌의 모든 것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과태료 처벌의 모든 것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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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

적성검사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 대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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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과태료 할인 정보: 사전 납부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및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응시 방법

  •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 5년 이후 재응시: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면허 재취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

면허 갱신 주기는 자신의 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별 요약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고령 운전자의 경우, 70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진행되며, 시력, 청력, 반사 신경 등을 평가합니다.

질문2: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5년이 넘으면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3: 면허 갱신을 놓쳤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질문4: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갱신 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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