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과 세율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과 세율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기본세율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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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과 과세구조

개인분의 납부대상과 예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주로 납부합니다. 다만 모든 납세의무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계층은 납세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대표 예외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특정 조건의 미혼 청년 30세 미만의 1인 가구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납부대상과 기준

사업소를 둔 자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지역 내 사업소를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커지며, 법인사업자도 사업소 유무 및 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구분납부 주체기본세액연면적 추가세납부기간
개인분주소지 개인1만원 이내해당 없음8월 16일~31일
개인사업자(사업소분)개인사업자5만원 기본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 추가8월 1일~31일
법인사업자(사업소분)법인사업자5~20만원 기본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 추가8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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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개인분의 납부기간과 수단

개인분은 8월 16일 시작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근 경로: 납부하기 →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 선택 → 납부.

사업소분의 납부기간과 방법

사업소분은 8월 1일에 시작해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전자신고(위택스/이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율 구성과 산정 예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율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에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율이 붙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출자금액에 기반한 5~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면적에 따라 추가 구간이 붙는 구조입니다.

연면적에 따른 가산세 및 예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50㎡의 경우 초과분 20㎡에 대해 5,000원(20 × 250원)의 추가세가 붙습니다. 구체 값은 시점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의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기본세액연면적 추가세 산정총 납부금액 예시
개인분1만원 이내해당 없음해당 없음
개인사업자(사업소분)5만원 기본연면적 초과분 ㎡당 250원 추가실제 면적에 따라 상이
법인사업자(사업소분)5~20만원 기본연면적 초과분 ㎡당 250원 추가실제 면적에 따라 상이

신고 절차와 관리 포인트

전자신고와 위택스 이용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경로를 따라 지방세 항목으로 이동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납부도 함께 처리됩니다.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지방세 → 주민세 사업소분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와 종이고지서 납부

종이고지서를 받은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필요 시 우편이나 방문 상담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분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A1.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해외등록 1년 미만 외국인, 특정 조건의 독거 청년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간은 언제 확정되나요?

A2. 개인분은 8월 16일 시작,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Q3. 사업소분은 어떤 상황에서 납부 대상이 되나요?

A3. 지자체 내에 사업소를 둔 경우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Q4. 연면적 330㎡ 초과 시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4.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총액은 기본세액에 초과분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