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체계가 개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정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출생년도와 성별 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신청서 양식 변경
개정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성명: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ISO 국가코드와 여권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와 함께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 변경사항:
- 신규 신청 시 사용항목에 체크
- 기존 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시 체크
- 재발급 받기를 원할 경우 체크 (연간 5회로 제한)
- 기존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등록 내용 변경 시 체크
-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개정안 시행일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4월 18일까지이며,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발급자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통관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개정된 신청서 양식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된 신청서 양식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발급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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