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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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임차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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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되며,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차인: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최대 30만원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각 지역별 링크 제공)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청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보증서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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